상세정보
미술관에 간 법학자

미술관에 간 법학자

저자
김현진 저
출판사
어바웃어북
출판일
2024-10-15
등록일
2024-11-21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30MB
공급사
예스이십사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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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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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모든 예술은 본질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술 업고 튄 법학자의 크로스오버 명화에세이

여기 전 세계 미술관들을 종횡무진 누비며 ‘미술 업고 튄 법학자’가 있다. 변호사이기도 한 그가 법원보다 미술관을 자주 찾는 이유는, 그림에서 법학의 새로운 관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법률이 엄숙한 법정과 벽돌책 법전에만 존재한다는 잿빛 생각을 다채로운 컬러로 채색한다. 법학자가 입힌 25가지 컬러는 이 책 『미술관에 간 법학자』가 됐다. 저자는, 뱅크시의 그라피티가 소더비에서 300억 원 넘게 팔리는 과정에서 상법상 위탁매매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미술계의 리먼 사태’로 불리는 마크 로스코와 잭슨 폴록 위작사건을 다루면서 ‘사기와 착오의 법리’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컬러는 예술인가 혹은 기술인가?’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색의 독점사용에 얽힌 계약자유의 원칙 및 특허권과 상표권 범위를 되짚는다. 밀레의 〈만종〉과 이중섭의 〈소〉를 감상하며 추급권 개념을 끄집어내는 대목도 이채롭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장 콕토의 일성은 예술지상주의를 저격하는 동시에 예술의 자유를 변론한다. 가령 무단으로 타인의 건물 벽에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는 태생적으로 위법하지만, 이로 인해 예술의 본성 자체가 부정되어선 곤란하다. 미술관에서 풀어놓은 법학자의 이야기보따리가 매우 논쟁적인 까닭이다. 화가들이 즐겨 그린 종교와 신화, 역사의 결정적 장면들은 그 자체가 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친모를 가리는 솔로몬 재판을 그린 푸생의 그림은 대리모와 익명출산 논쟁으로 이어지고, 루벤스가 그린 ‘파리스의 사심 가득한 심판’에서는 판사의 제척·기피·회피 및 사법의 공정성 문제가 읽힌다. 아폴론에게 산 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박피형을 당하는 마르시아스를 그린 티치아노의 그림은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소환한다. 이처럼 법률전문가의 전유물인 법학은 미술을 만나 교양인의 풍요로운 양식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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